정보공개수수료
- 비용구분: 수수료, 우편요금
- 수수료 납부방법: 수입인지,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
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,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
비용감면
- 비영리 학술,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수수료 금액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참고
담당부서
사무처 총무인사팀 051-890-1075, 팩스 051-890-1234- 최종수정일
- 2025.03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