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학생부종합/일반고교과전형
- 수능 최저학력기준 : 없음(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)
- 전형요소 반영비율 : 학생부교과 100%(선발원칙 등은 모집전형 참조)
학생부종합/일반고교과전형 안내표입니다. 구분 내용 반영학기 1학년 1학기 ~ 3학년 1학기(고교 졸업자의 경우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) 반영과목 및
반영과목 수모집단위 반영과목수 반영교과 및 반영과목 비고 전 모집단위
(한의예과 제외)12과목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(역사/도덕 포함), 과학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2과목(반영교과 중 진로선택과목은 최대 2과목 이내 반영 가능) - 학년/학기 구분없이 반영
- 동일 과목이라도 학기가 다른 경우 별도의 과목으로인정
- 이수단위 미반영
※ 진로선택 과목 반영
모집단위 진로선택 과목 반영 성취도에 따른 석차등급 산출방법 전 모집단위
(한의예과 제외)반영교과 중 최대 2과목 이내 반영 가능 - A : 1등급
- B : 3등급
- C : 5등급
한의예과 반영교과 전과목 반영 점수산출 활용지표 석차등급
Ⅱ. 학생부종합/학교생활우수자(면접)전형
- 지원자격 : 국내 고교 졸업(예정)자
- 수능 최저학력기준 : 없음(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)
- 전형요소 반영비율 : (선발원칙 등은 모집전형 참조)
학생부종합/학교생활우수자(면접)전형 전형요소 반영비율 안내표입니다. 사정단계 사정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서류 면접 1단계 성적 1단계 600%
(단, 모집인원이 10명 초과인 경우 400%)100% - - 2단계 100% - 30% 70%
Ⅲ. 학생부종합/지역인재종합전형
- 지원자격 : 부산, 울산, 경남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하고 있는 고교 졸업(예정)자
※ 최초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산, 울산 경남지역에 재학하지 않으면 불합격 또는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(지원자격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전화 및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) - 수능 최저학력기준 : 없음(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)
- 전형요소 반영비율 : 학생부 서류평가 100%(선발원칙 등은 모집전형 참조)
Ⅳ. 학생부종합/특성화고전형
- 지원자격 : 체육고, 예술고, 특성화고[특성(직업), 특성(대안)], 마이스터고, 종합고의 전문계열, 학력인정고, 방송통신고, 각종학교 졸업(예정)자
- 수능 최저학력기준 : 없음(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)
- 전형요소 반영비율 : 학생부교과 100%(선발원칙 등은 모집전형 참조)
Ⅴ. 학생부종합/기회균등전형
- 지원자격 :
- 국가보훈대상자 : 고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 제2호의 ‘국가보훈대상자’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- 저소득층 : 고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,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수능 최저학력기준 : 없음(수능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)
- 전형요소 반영비율 : 학생부교과 100%(선발원칙 등은 모집전형 참조)